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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3년만에 1,440만 원!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목돈 만들 기회 잡자

by 가루아 2025. 4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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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.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,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. 2025년에도 운영이 확정된 만큼, 신청 일정과 자격 요건,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!


✅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
  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 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  3.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  • 오프라인 신청:
    1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2. 신분증 및 필수 서류 제출
    3.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 진행

✅ 필요 서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)
  • 소득 증빙 서류(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)
  • 가구 소득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
✅ 유의사항

  •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
  •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 및 교육 이수 필요
  •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미지급(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)

✅ 대상 조건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,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또한,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어야 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50%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또한,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,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'적립 중지'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가구원 수 중위소득 50% 기준 금액
1인 가구 1,135,859원
2인 가구 1,891,895원
3인 가구 2,428,461원
4인 가구 2,964,522원
5인 가구 3,498,918원

 

 

✅ 지급 금액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.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, 정부가 매월 3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줍니다. 이를 통해 3년 후 총 1,440만 원(본인 360만 원 + 정부 1,080만 원)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 제도는 비과세 상품으로, 이자 소득세(15.4%)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단, 매달 성실하게 납입해야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,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항목 금액
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x 36개월 = 360만 원
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x 36개월 = 1,080만 원
총 수령액 1,440만 원

 

✅ 유효기간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 이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,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 

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,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'적립 중지'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상반기 :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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