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4월은 세금 신고의 달입니다.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놓치기 쉽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법인지방소득세란?

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 기존에는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,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접 신고·납부하게 되었습니다.
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,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처리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신고 및 납부 대상

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법인
- 영리법인
-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
-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
중요: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.
신고 및 납부 기한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일반법인: 2025년 4월 30일(수)까지
-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: 2025년 6월 2일(월)까지
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하지만, 별도로 신고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.
신고 방법

법인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:
1. 전자신고 (권장)
- 위택스(WETAX) - 전국 지방세 전자신고 시스템
- 이택스(ETAX) - 서울시 지방세 전자신고 시스템
-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자신고 시스템
전자신고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, 신고서 작성 오류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.
2. 서면신고
- 방문신고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
- 우편신고: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우편 발송
참고: 전자신고 시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, 각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납세지 결정

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:
- 원칙: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
-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: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 (일괄신고 불가)
주의사항: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괄신고가 불가하며, 반드시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세율 및 계산 방법

2025년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:
과세표준 | 세율 |
---|---|
2억원 이하 | 0.9% |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1.9% |
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| 2.1% |
3,000억원 초과 | 2.4% |
계산 예시
과세표준이 3억원인 법인의 경우:
- 2억원 × 0.9% = 180만원
- (3억원 - 2억원) × 1.9% = 190만원
- 납부세액 = 370만원
제출 서류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- 재무상태표
- 포괄손익계산서
-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)
- 세무조정계산서(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서류)
- 안분명세서(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)
중요: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, 모든 사업장별로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납부 유의사항

1. 사업장 안분 신고
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, 반드시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 일괄신고는 불가능하며, 안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
- 종업원 수 50%, 건축물 연면적 50% 비중으로 계산
2.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
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, 법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.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분할납부 가능
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:
- 100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: 1개월 이내 분납 가능
- 200만원 초과: 2개월 이내 분납 가능
자주 묻는 질문

Q: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함께 신고할 수 없나요?
A: 아니요, 법인세(국세)와 법인지방소득세(지방세)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.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에,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.
Q: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: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, 무신고가산세(20%)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따라서 신고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: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A: 네, 사업실적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이를 '무 실적 신고'라고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.
Q: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가 의무인가요?
A: 의무는 아니지만, 전자신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. 전자신고는 오류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문의처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:
-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
- 위택스(WETAX) 고객센터: 1899-0100
- 이택스(ETAX) 고객센터(서울시): 02-3149-2600
도움말: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,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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